전문상담: 010-5321-9869

TNS DESIGN / 시간과 공간 / TIME N SPACE INTERIOR DESIGN

의료기관의 개설신고 & 개설허가 관련 판례
안녕하세요. 티엔에스디자인:시간과공간입니다.



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관련 시설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신고(의원급 의료기관) 또는 허가(병원급 의료기관)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

의료기관 개설주체 :
- 의료인: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
-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의료법인)
- 「민법」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,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개설주체는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개설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이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집니다.


검토사항 :
- 신고서(허가신청서) 및 구비서류
- 의원급 의료기관: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가 의료인 등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,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・장비의 기준・규격의 충족여부, 의료인 등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
- 병원급 의료기관: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검토사항 외에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
※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・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 불가(법 제33조제7항제4호)

* 조치사항:
- 개설신고서(또는 허가신청서)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 조치
-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, 시설기준 미충족 시 개설허가 금지


 


의료기관 신고 및 허가 관련 판례

- 신고 [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등의 인테리어 공사]

행정청은 개설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의 여부 외에, 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· 장비의 기준 · 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.
 

관련 판례

•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(대법원 1985.4.23. 선고 84도2953 판결)

•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, 위 개설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・장비의 기준・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,
- 이러한 요건 외에 개설신고인이 건축법 및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소정의 용도변경 기준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위 개설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(서울행정법원 2001.8.8. 선고 2001구15886 판결).

※ (현행규정)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(의료기관 개설신고) 제2항 제4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검토해야 하므로 건축법령에서 금지되는 경우(무허가, 무단증개축)에도 환자안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한 가능

 

- 허가 [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등의 인테리어 공사]

행정청은 일정한 '허가' 사항의 적법 · 타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(시・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)

 

관련판례

• 의료기관개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,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명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하며,
-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,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(부산지방법원 2009.10.09. 선고 2009구합2796 판결).

• 허가권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상기서류를 근거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확인 시 근무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및 제출된 면허증 등의 확인으로 가능할 것이며, 개원 전 대면 확인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임(2008.01.03 의료정책팀-26)

• 정신병상 초과 지역에 대한 정신병원 개설허가 제한 검토
-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의료법상 규정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,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의료 기관의 개설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병상수급 및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, 지역별 병상수급계획도 허가여부 결정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임(의료기관정책과-3087호, ’11.11.21.)

• 의료인 정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연평균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나, 의료기관을 개설(증설 포함)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정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설 당시의 허가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시설・장비 등의 규모에 따라 의료인을 둔 후 일정기간(약 1년) 운영을 하고 그 후 필요한 의료인 수 변경신고(허가)를 받아야 함(의료제도과, ’08.6)

• 의료기관내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
- 기존 신고(허가)받은 의료기관의 시설을 조정하여 변경신고(허가) 절차를 거친 후 건축 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고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(서울시 질의회신)

 

 
전화상담 바로가기

NOTICE